백신 미접종으로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

 (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소 1만 5535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매한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해야 하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