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합천군 제공)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일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필지에 대한 경계결정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미확정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성재준 판사)에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가 완료돼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경계설정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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