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9년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첫째 50%, 둘째이상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정부지원금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19년 총 22억 116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정부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의 아동을 둔 부모 중 첫째아 50%, 둘째이상은 100%를 지원하는 것이다. 첫째아중 만 3세 아동에게는 3만3500원~4만1500원, 만 4, 5세 아동에게는 2만5000원 ~ 3만75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아로 100%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1916명이고, 첫째아로 50%지원받는 아동은 2976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보육료 지급절차와 같이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게 되어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조현국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부모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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