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인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

 

의령군은 지난 1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66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63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을 하였고,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455일 초과자 3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조건부 연장승인으로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진료를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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