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조례 제정과정에서 각계 관계자와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효율적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재우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산시의회 의원 3명[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최선호] 및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 12명(대표 이진호),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재우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의 준비 중인 조례 내용과 경남도내 타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향후 준비 과정 등이 논의 됐다.

박재우 의원은“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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