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개 단지, 3억 9,988만 원 지원 결정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 결정을 위해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사업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는 49개 단지이며 금회 심의위원회에서 49개 단지 중 34개 단지에 대해 3억 9,988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대상 단지는 3월 중 착공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10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10년 경과 20세대 미만인 소규모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증설 등이 있으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고 영세한 단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및 미관 저해 등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히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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