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미신고 및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K양(16세)을 검거하여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K양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할 것과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 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다.

K양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5. 22. 청소년회복센터에 입소한 후 이튿날 무단이탈하였고,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불응하였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K양의 범행 가능성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소년원에 유치하였으며, 향후 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여부에 따라 소년원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김경모 소장은 “여자 청소년이 가출할 경우 성매매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구인·유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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