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위택스)통해 신고․납부하면 편리합니다.-

 

밀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읍․면 및 밀양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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