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의사는 존중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 부정, 불법, 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아래 이전 측)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며 우리 운동본부는 오늘부로 해산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전 측 신용균 상임대표는 “주민투표는 과정의 실상과 결과의 의미는 엄중하게 기록되고 평가되어 지역 투표 역사에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부지 이전에 찬성해주신 주민들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온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다수 군민이 교도소 유치 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진위 확인 없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이자 주민투표”라면서도 “다만, 관권 개입과 (원안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노골적이었고, 부정,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통일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상임대표는 “교도소 추진 세력의 부정, 불법, 탈법 행위는 차후 거창 지역에서 치러질 여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또 “교도소 유치 원안 결정으로 합천, 함양, 산청군이 TF Team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병원, 공기업·공무원 연수원 유치 경쟁이 뛰어들었다”라며 “인센티브였던 공공병원과 공기업·공무원 연수원이 거창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교도소 추진 세력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상임대표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관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과 탈법의 혼탁한 양상으로 변질할 수 있고, 과정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정책이 채택돼 분란과 공공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민투표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용균 상임대표는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주민투표 소청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만, 소청 제도는 주민투표권자의 권한인 만큼 누군가가 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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