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및 인구늘리기 동참 당부

 

함양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 담당과장 및 담당 공무원,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20여명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하여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촌지역 특성상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군의 위기와 인구유입의 절박함을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과의 접촉이 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중개사의 특성상 물건 중개 시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군의 주요시책을 알리고 전입자를 위한 함양군 가이드북과 인구늘리기 리플릿, 전입신고서를 배부하고 전입 정착을 유도에 동참을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일선에 있는 중개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재 부동산 침체 등 다소 어려운 실정에 공인중개사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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