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여 납세자에게 26억여원의 지방세 적극 지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숙박업·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군민 및 관내 업체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차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지원 내용으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 착한임대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세의 분할납부,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녕군의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3천여명 납세자에게 26억여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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