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의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와 달리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며 운행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12월 20일까지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차량 소유자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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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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