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청에서 농협,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산금리 상한 0.5%p 하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경남도 제공)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상남도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신태수 BNK경남은행 부행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지역은행으로서 상대적으로 금리 운용이 자유롭고, 전체 정책자금 대출의 80%를 취급하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협약내용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산금리 상한 0.5%p 하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이다.

도는 지난 1월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에 상한을 설정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정책자금의 금리 상한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전액보증 대출은 현행 2.0%에서 1.5%로, 부분보증 대출은 3.0%에서 2.5%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2.5%에서 2.0%로 가산금리 상한을 각 0.5%p씩 하향 조정한다. 은행별로 자체 시행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도 협약서에 기재하여 지원을 명확히 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소상공인이 두 은행을 통해 1억 원의 정책자금 대출 시 현행보다 최대 연 50만 원의 이자와 7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월 현재까지 도내 3,786개 업체에 1,395억 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의 규모를 지난해 25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난 7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율(2.5%→3.0%)과 지원기간(1년→2년)을 확대한 바 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준 지역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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