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선정
총사업비 60억 확보, 지역별 맞춤형 집중개선으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 기대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4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및 축산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24년 사업에 전국 13개 시·도 55개 시군에서 신청하여 10개 시·도 33개 시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남은 지난 3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악취개선사업(국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4년 4개 시군으로 21년 이래 최다 시군*이 선정되는 등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21년 2개 시·군(김해시, 밀양시) → '22년 2개 시·군(창원시, 김해시) → '23년 3개 시·군(진주시, 김해시, 합천군) → '24년 4개 시·군(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한편, 김해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사업효과 및 장기간,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다.
※ 축산악취민원 발생현황(김해시 자료) : '20년 5,157건 → '21년 2,004건 → '22년 1,122건
또한, 함안군에서는 지난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면 양돈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함양군과 합천군에서도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시설 확대로 기존 퇴액비화에서 처리 방식 다양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에 실질적인 큰 효과가 기대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에 맞는 명확한 축산악취개선 계획과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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