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밀양시 직원들이 시청 대강당에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밀양시 직원들이 시청 대강당에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교육은 허영희 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동향 ▲2차 피해유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 ▲사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강의로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이런 유익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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