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소방서 제공
사진=진주소방서 제공

진주소방서는 “2023-2024년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변경된 피난안전메뉴얼을 안내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청에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은 먼저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 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아파트 다른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E/V홀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기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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