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창경찰서 제공

거창경찰서(서장 임영인)에서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 술자리 증가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11월 면허취소 15건, 면허정지 4건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음주운전 중 9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되고 음주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신고 다발지역과 음주사고 발생 장소 주변 등 단속장소를 넓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영인 거창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므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거창경찰서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