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승용·승합차도 대상, 미등록 시 1000만 원 벌금

 (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고,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23.10.19.)으로 등록의무 대상 차량이 확대 적용된다.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전화조사, 상시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주요 전파 경로로 차량 오염원이 지목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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