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군 제공)
 (사진=함안군 제공)

함안군 차량사업소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5470건, 40억2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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