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6% 할인

 (사진=하동군 제공)
 (사진=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동군 재정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025년까지 공제 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신청월 기준 1월, 3월, 6월, 9월에 △2024년에는 4.6%, 3.8%, 2.5%, 1.3% △2025년 이후에는 2.7%, 2.3%, 1.5%, 0.8%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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