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성군 제공) 
 (사진=고성군 제공)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은 총 1,084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1월 2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고성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2월 16일까지 관내 17,17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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