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편신청(문자, ARS): 2. 1.(목) ~ 2. 29.(목)
방문 신청(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3. 4.(월) ~ 4. 30.(화)

(사진=통영시 제공)
(사진=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 1. ~ 4. 30. 까지라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은 2. 1. ~ 2. 29. 까지 이며, 비대면 접수 대상자는 2023년 신청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자이며, 대상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기간은 3. 4. ~ 4. 30.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경영정보 변경자 등은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일정조건 만족 시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는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있다. 또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 조사와 농업외소득 등의 사후검증이 있다.

직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10%씩 감액된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익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신청자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대상자 누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와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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