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위원 등 13명 참석, 부위원장 선출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건 정비 등

 (사진=함양군 제공)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소관 업무 담당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함양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안 10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우선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의초등학교 교장인 신귀자 위원이 선출되었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란 해당 규제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10건의 존치 여부를 의결하였다.

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6건은 존치를,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4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서창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현행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원활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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