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00여명 대상
양산시는 지난 27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건설업 사업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업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공단(경남동부지사)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관내 건설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금일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하여 관내 사업장 모두가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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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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