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분납 유도

 (사진=거제시 제공) 
 (사진=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82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또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압류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중 상시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여 1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집중하였다.

24년도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를 실시하고 매출채권, 환급금, 회원권 등 숨어있는 재산의 추적조사를 통한 압류와 부동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감치 제도 등 강력한 징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거제시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