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4년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 156억원을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융자 확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으로 조성된 융자사업은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연리 1%의 저리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운영자금 농가당 5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아울러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토요애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경우에는 운용가능기금의 70%까지 지원하여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 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 1년간 1%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작황부진 피해와 경기침체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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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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