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자의 주소 이동(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자동차 관련 등록 지연으로 인해 총 171건 28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변경등록 사유는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 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 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이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면 된다. 법인은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 등록담당(055-580-43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 및 단체 차량 소유자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자도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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