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3시간 만에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 실시   - 3월 창간한 신생매체로 진주에 이어 창원시장 2차례 실시

   안상수 창원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감시단(단장 유재용)이 1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경남뉴스1’의 수사를 요청했다.  

  감시단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뉴스1’이 지난 10일 공표한 창원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뉴스1’이 ‘PNR((주)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5월 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창원시 주요국번 68개 0001~9999생성했으며, RDD 총 679,932개를 추출해 803명이 응답해 2.4%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감시단은 창간한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남뉴스1’이 25만여 개의 창원시 거주성인 남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입수 경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전화번호를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통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된 성향을 가진 전화번호 군의 것을 전해 받았다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면 이는 불법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경남뉴스1’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남뉴스1’의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또, 통상의 언론기관들은 기사를 게재 할 때에는 취재한 기자의 이름을 기사 하단에 적는 것이 일반적임도도 불구하고 ‘경남뉴스1’의 경우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기자의 이름을 게재하기 않아 누가 작성하였는지 조차 알 수 없게 해 의혹을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뉴스1’은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이 출범시킨 민영 뉴스통신 ‘뉴스1’과 별개의 회사로 지난 3월 16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주택가에 등록한 신생매체다. 이 매체는 진주시장 후보자 여론조사와 관련해 진주에서도 수사 의뢰돼 있어 여론조사를 위해 창간된 매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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