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이선두)은 1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광우)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심의하였다.
올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69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2만원 상승한 71만원/㎡로 조정되며, 그 밖의 각종 지수 조정을 심의하였고, 참석 위원 전원 가결로 원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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