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홍찬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화재진압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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