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노사 간의 갈등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이사장 박수진)에 폐업철회를 위한 이사회를 재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그간 촉탁계약 및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놓고 지난해 10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조 측의 2차례 파업과 운영법인의 폐업신고서 제출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20일, 21일 두차례에 걸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요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각자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고성군은 중재안을 만들어 2차례의 교섭을 통해 양측에 중재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군은 2차례에 걸쳐 법인에 폐업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운영법인에 이사회 재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중재의 노력에도 법인에서 폐업신고 철회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군은 3월 7일까지 폐업신고를 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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