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공포,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전환점 될 듯 -

 

진주시는 지난 5월 17일 지역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진주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과 농업인 소득을 높여가는 것을 골자로, 민선7기 조규일 시장의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로컬푸드 육성 전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내 일부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적·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에게는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농업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맞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정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진주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도농복합도시인 진주시의 특성을 살려 먹거리를 통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함께 “푸드플랜 수립으로 중소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화합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