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의 책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하였다.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제105호 협약은 제외하였다. 공약 이행을 미루다 일부를 제외한 채 비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비준 동의안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 비준과 국회 동의, 국내 입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로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료돼야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하며, 국회 동의와 입법 절차는 후속 절차이다. 만약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약속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무엇보다 ILO 협약 후속 입법은 ILO 협약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ILO 협약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항권,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주문과 논의가 있었다. 이것은 ILO 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노동후진국이다. 장시간 노동, 과로, 불안정 노동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대표하는 낱말들이다.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나누기를 가로막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낮은 고용안정성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노동자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삶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머물러 있다. 노조에 가입해도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 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하며, 이념적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미조직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접근을 불허한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라면 노조에 가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는 노동자로 불리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박해와 탄압, 차별과 동원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을 억누르고 탄압했던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자

노동은 ‘허용’의 대상이 아니며, ‘의무’도 아니다. ‘차별’의 수단이나 ‘탄압’의 도구여서도 안된다. 노동은 모든 이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다.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로 나가는 관문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국회는 동의하고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책무이다.

2019. 5.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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