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에 따르면 5월 31일 오전 02시 52분경 진주시 상대동 ○○다세대주택 계단실에 설치된 구내 단자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이 소화기 1기를 이용해 초기 소화하여 연소 확대되는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계단실 옆에 설치된 구내 단자함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소화기로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초기진압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막았다”라며 “주택화재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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