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은 6월 2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유족들의 가슴 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으며,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이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이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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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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