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 비롯 한달간 점검 강력조치
김해시는 일명 방쪼개기로 불리는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을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11월 8일까지 4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방쪼개기를 비롯한 시 전역 다가구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상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주차난으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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