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이다.
감면 규모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과‘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시행으로 많은 통영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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