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센터장 양혜숙)에서 최근 텔레그램 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촉구 및 근절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n번방 사건의 누적 이용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신상정보 공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벌 요구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5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이다.
이에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는 “불법촬영은 촬영·유포 뿐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이며, 단순히 보는 행위도 성폭력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 및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합천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는 군청 회전로터리와 제2합천교→대야로(고령, 해인사방향) 로터리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성착취방 참여자도 공범이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재해 강력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는 합천읍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으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전화(☎055-934-1366)나 방문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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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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