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대책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한 달 분 활동비를 10일부터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참여자 1,259명 중 선지급 및 추후 활동 동의자 1,236명으로, 1개월분 활동비인 3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및 대면접수를 활용하여 선지급 동의서를 접수받았으며, 참여희망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재개 시 활동시간을 연장해 보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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