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통영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1만8천349호로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13% 상승했다.
이는 인근 거제보다는 다소 높고 고성, 사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경남 전체(0.12%)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및 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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