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사진=경찰경찰서 제공)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사진=경찰경찰서 제공)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이용하기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PM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탄 여고생 2명이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혀 뒤에 동승한 여고생은 사망하고, 운전자는 부상을입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고 두 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올바른 이용 방법이 아닌 걸 알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위 사례처럼 운전하는 것을 도로 위에서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를 위한 면허인증 시 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으로 빌려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고 골목길에서도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고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고, PM을 제대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위 무단 방치로 이어지고 있어 2차 교통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PM으로부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PM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인지하여 편리함과 안전함이 모두 공존하는 교통문화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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