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한 3가지 조례 및 건의안 상정

 (사진=양산시 제공)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제8대 양산시청소년의회가 지난 18일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소년의회는 양산시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활동기구로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자치권 및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산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모인 9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는 석연우 의장을 중심으로 인권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에서 준비한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원 대상 연령 확대와 청소년의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신규 조항 추가를 담은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 중·고등연령의 모든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양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문화위원회에서는 양산컨벤션 센터 건립을 제안하는‘양산시 부산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건의안’을 상정했다.

 (사진=양산시 제공) 

상정된 3가지 의안 모두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양산시의회에 전달됐다. 본회의 후 진행된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묘배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놀랐다”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조금 더 설득력을 더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여 더 많은 제안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본회의 자료집에는 양산시청소년회관과 효암고가 함께 진행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마켓]의 우수 정책제안서도 같이 담아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담은 본회의가 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이날 참관을 온 청소년과 시민의 의견서도 받아 향후 청소년의회의 본회의와 활동의 진행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산시청소년의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이 있으면 양산시청소년회관(055-362-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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