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소통과 화합 도모

 (사진=밀양시 제공) 
 (사진=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5월 ‘밀양시 공공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갈등조정 전문가, 법조계, 건축사, 시민단체 등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10명과 부시장 및 국·소별 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여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박일호 시장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는 공공갈등이 심화되며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위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밀양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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