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 실시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

사진=합천경찰서 제공
사진=합천경찰서 제공

합천경찰서(서장 권창현)에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행위인 중앙선 침범‧신호위반‧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망사고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였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로 전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합천경찰서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