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956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써, 체납건수는 1,080건이며 체납액은 총 145백만원에 달한다.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진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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