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함안군 내 빈집으로 전입한 세대에 지원

 (사진=함안군 제공) 
 (사진=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함안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빈집으로 전입한 세대이며,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후 주택수리를 해야하며 선정 전 주택수리를 한 세대는 지원받지 못한다.

1인가구는 최대 300만 원, 2인가구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전체 주택수리 비용 중 자부담 50% 이상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택지 소재 읍면 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함안군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농촌 빈집활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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