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합천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 사용하게 된다.
군은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 간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전화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54.8%가 의정 활동비 인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여론조사 결과, 물가 변동추이, 군의원들의 대외적인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 결과는 합천군의회에 통보되어 2월 말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이번 인상은 지난 12월 기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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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