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응급ㆍ상습이용자 저감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안광수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위급한 응급환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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