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자체점검 현장지도를 통한 관계인 셀프 소방시설점검 역량강화를 위해「소방시설 자체점검 헬프제도」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 부실점검 방지 및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어려움 해소, 영세자영업자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운영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 예정이며, 매월 5개소 이내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 가능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내용은 ▲장비대여 및 인력요청 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현장방문 지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장비 사용법 및 장비 활용 점검방법 안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방법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지도 및 점검인력 포함 개정된 법령교육 등이다.

자체점검 헬프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14일 기간 동안 진주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체점검 Helper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유사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세자영업자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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