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이송 지연과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위급하지 않은 건들로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유도해 이송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박승제 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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